01 한옥등록 단계[한옥등록신청, 한옥조성지원신청] 동시 신청 가능 -> 한옥등록 신청(건축주 -> 자치구 )[신청서류 : 한옥등록신청서, 현황사진 등 구비서류] -> 심의 상정(자치구 -> 서울시) 한옥의 관례 공부 검토 및 현장조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심의 심의 상정 -> 한옥등록 필증교부 및 통보(서울시 -> 건축주/자치구)
02 비용지원 결정 단계 -> 한옥건축조성 지원신청(심의 25일전)(건축주 -> 자치구) [신청서류 : 한옥건축조성 신청서(구비서류 첨부)] -> 심의 상정(심의 2주전)(자치구 -> 서울시) 설계도서 및 관계자료 검토, 현장조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 심의 상정 -> 심의결과 통보(서울시 -> 건축주/자치구)
03 건축 허가 단계 -> 건축허가 신청(건축주 -> 자치구) -> 건축허가 필증교부(자치구 -> 건축주)
04 공사 단계 -> 공사착수 신고서 제출(건축주 -> 자치구 -> 서울시)[신청서류 :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구비서류] -> 공사 완료 전 보조/융자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보조금 신청 및 지급 : 1.신청(건축주->서울시) 2.지급(서울시->건축주)) | [융자금] (융자금 신청 및 지급: 1.신청(건축주->서울시) 2.융자추천(서울시->신한은행) 3.융자(신한은행->건축주))
05 공사 완료 단계 -> 공사 완료 신고(심의 25일전) (건축주 -> 자치구 -> 서울시) [신청서류 : 1.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2.심의 설계도서 2부 및 심의 ppt] -> 심의 상정(심의 2주전) (자치구 -> 서울시)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자산전문위원회)심의 (한옥 현장 조사 후)심의 상정 -> 심의 결과 통보(서울시->자치구->건축주) -> 사용 승인 신청(건축주->자치구) -> 사용 승인 필증 교부(자치구 -> 건물주)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및 지급[보조금] 1.신청(건축주->서울시) 2.지급(서울시->건축주) | [융자금] 1.신청(건축주->서울시) 2.융자추천(서울시->신한은행) 3.융자(신한은행->건축주))
06 최종 완료 단계 -> 입주
01 공사 전 단계[한옥등록신청] 수선 등 비용신청과 함께 등록(예정등록) 신청 가능 -> 부분수선범위 등 결정(건축주 <-> 시공자 등) 1.현황조사·분석 수선범위, 비용등 결정 (건축주와 시공자 등 협의) 2,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 부분수선 비용지원 신청(건축주 -> 자치구)※또는 시공자 위임 [구비서류] 1. 한옥지붕 부분수선 보조(변경) 신청서 2.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 서류(등기) 3. 건축물대장 및 도면 4. 현황사진 (부분수선 대상을 중심으로, 전자파일 제출) 5. 견적내역서(부가세포함) 및 비교 견적 내역서(부가세 포함)※시공자로부터 제공 받음 -> 비용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송부(자치구->시) 1. 건축허가(신고), 대수선 대상여뷰 검토 2.건축주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 제출 -> 위원회 심의 상정 1. 현장조사, 수선범위 및 공사비 검토 ☞ 서울시 담당, 외부전문가(심의위원) + 실측 용역사 별도 방문(현장실측 등) 2. 검토의견 제시 -> 위원회 심의 [검토사항] 1. 지원대상 적합여부 2.한옥수선 등 기준 적합여부 3. 지원신청 금액 적합여부 ※심의결과: 재심 ☞ 보완 후 재상정 ->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시 -> 자치구 -> 건축주) 신청자 개별 통지
02 공사 및 완료 단계 -> 수선 등의 착수신고서 제출(건축주->자치구->시)※또는 시공자 위임 [구비서류] 1.착수신고서 2. 건축관계자 계약서 사본 -> 공사 -> 공사완료 전 보조금 지급(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예정금액의 1/3 범위 이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절차(위원회 심의) 이행 필요 (경미한 사항 제외) -> 수선 등의 완료신고서 제출(건축주->자치구)※또는 시공자 위임 [구비서류] 1. 완료신고서 2. 공사 전,중,후 사진 3. 전자세금계산서(시공자->건축주) 4. 계좌이체 확인증(건축주->시공자) 5. 집행세부내역서(시공자->건축주)-> 완료신고서 신청서류 송부(건축주->자치구) -> 위원회 심의 상정 현장조사 및 제출서류 검토 등을 통해 검토의견 제시 -> 위원회 심의 비용지원 결정에 따른 적정 공사여부 검토 ※심의결과 : 재심 ☞보완 후 재상정 -> 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시->자치구->건축주) 신청자 개별 통지
03 비용지원 단계 > 비용지원 청구(건축주 직접 방문 -> 시) [구비서류] 1. 한옥수선 등의 보조청구서 2.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 3. 완료심의 의결서 4. 전자세금계산서(시공자->건축주) 5.계좌이체 확인증(건축주->시공자) -> 비용지원(보조금)(시->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