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팝업 닫기
팝업 닫기
이용불편 신고하기
-
-
*연락 가능한 번호(필수)
*문제점 및 현황 자유롭게 기재
*문의 내용은 담당자의 확인 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불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옥자료

한옥자료
한옥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조회수 : 2371
등록일 : 2024-10-30
페이스북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네이버블로그 공유 보내기 - 팝업열림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트위터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URL 복사 이미지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레드존 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서울의 길 종로

북촌, 이렇게 바뀝니다
특별관리
지역안내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 별도의 관리를 하는 구역
조치구역 | 조치사항 | 계도기간 | 시행일
레드존 |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4.11.1. ~ 2025.2.28. | 2025.3.1.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 전세버스 통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부과) | 2025.7.1.~ 2025. 12. 31. | 2026. 1. 1.
오렌지존 | 집중계도 | 시행 중
옐로우존 | 집중 모니터링 | 시행 중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 레드존
· 제한구역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m²
·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 제한내용 : 제한시간 대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 과 태 료 : 10만원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
· 제한시간 : 사이(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 과 태 료 : 30만원(2차 40만원, 3차 50만원)

북촌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레드존 일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이 시행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 별도의 관리를 하는 구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책 개요 및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레드존)>
ㅇ 제한구역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레드존)
ㅇ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ㅇ 제한내용 :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ㅇ 계도기간 : 2024. 11. 1. ~ 2025. 2. 28.
ㅇ 시 행 일 : 2025. 3. 1. ~ ※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ㅇ 과 태 료 : 10만원
ㅇ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3)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ㅇ 제한구역: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
ㅇ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ㅇ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ㅇ 계도기간 : 2025. 7. 1. ~ 2025. 12. 31.
ㅇ 시 행 일 : 2026. 1. 1.
ㅇ 과 태 료 : 30만원(2차 40만원, 3차 50만원)
ㅇ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3)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이미지
cc-by-nc-nd
페이스북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네이버블로그 공유 보내기 - 팝업열림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트위터 공유 보내기 - 새창열림 URL 복사 이미지 프린트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