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레드존 일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이 시행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 별도의 관리를 하는 구역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책 개요 및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레드존)> ㅇ 제한구역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레드존) ㅇ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ㅇ 제한내용 :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ㅇ 계도기간 : 2024. 11. 1. ~ 2025. 2. 28. ㅇ 시 행 일 : 2025. 3. 1. ~ ※ 위반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ㅇ 과 태 료 : 10만원 ㅇ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3)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ㅇ 제한구역: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km ㅇ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ㅇ 제한내용 : 제한구역 내 전세버스 통행금지 ㅇ 계도기간 : 2025. 7. 1. ~ 2025. 12. 31. ㅇ 시 행 일 : 2026. 1. 1. ㅇ 과 태 료 : 30만원(2차 40만원, 3차 50만원) ㅇ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02-2148-1853)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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