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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건축자산
건축자산 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이란?

건축자산의 정의

- ‘건축자산’은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에 의거해 ‘건축물’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주거지, 가로, 단지 등 ‘공간환경’과 교량, 철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한 개념이다.

- 건축자산법의 각장 큰 의미는 지역 내 역사·문화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 확보하고 관리·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건축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건축물 :  -한옥 -근대건축물 -현대건축물,  공간환경:  -주거지,산업단지,시장 -광장,공원,녹지 -가로/골목길 등, 기반시설: -교통시설(철도,교량등) -하천시설(제방,펌프장 등) -기타(발전소, 수원지 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현황(’20.5월 현재)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현황(’20.5월 현재)
구분 건수
강북권, 도심권(완료), 중부권(진행중), 강남권
도심권
(3개구)
- 종로, 중구, 용산 669
중부권
(7개구)
- 성북,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영등포 210
강북·강남권
(15개구)
- 강북권(6) :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 강남권(9) :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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