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산’은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에 의거해 ‘건축물’ 중심의 보호 정책에서 주거지, 가로, 단지 등 ‘공간환경’과 교량, 철로, 정수장 등 ‘기반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한 개념이다.
- 건축자산법의 각장 큰 의미는 지역 내 역사·문화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 확보하고 관리·활용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구분 |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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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3개구) |
- 종로, 중구, 용산 | 669 | |
중부권
(7개구) |
- 성북,동대문, 성동, 서대문, 마포, 동작, 영등포 | 210 | |
강북·강남권
(15개구) |
- 강북권(6) : 은평, 강북, 도봉, 노원, 중랑, 광진 - 강남권(9) :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조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