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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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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배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자산법”) 및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계획 마련

- 건축자산법에 따른 폭넓은 자산에 대한 조사·보호·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전략들과 향후 정책 운영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립

- 국가 기본계획(‘15. 12.)과 연계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계획) 선언적·개념적 한계 ▶ (서울시차원) 건축자산 조사, 관리, 활용 방향 및 실행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토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가계획(5년단위)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국가 및 지자체의 행동방침 제시 
					 -선언적 개념적 계획의 한계,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
					 -서울시 차원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정책 시행법정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중앙정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국토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국가계획(5년단위) 
					 -국가차원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국가 및 지자체의 행동방침 제시 
					 -선언적 개념적 계획의 한계,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한옥건축자산과,
					 -서울시 최초의 종합계획
					 -서울시 차원 건축자산 진흥기본계획
					 -건축자산 진흥정책 시행법정계획
* 근현대건축물의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정책의 지속성 강화

-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옴

- 서울시 한옥정책 등 다각도로 추진해 온 자산화 정책이 국가차원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을 위한 법적위상 확보(건축자산법 ’15. 6. 4. 시행)
※ 등록한옥 개보수 지원(2001년), 미래유산 지정(2013년), 역사도심기본계획수립(2015년)

- 건축자산법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한옥 등 근현대건축자산의 정책을 재점검하여 정책의 지속성 강화

목적

* 서울시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

-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정립

- 서울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건축자산 보호진흥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기 운영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자산법 체계의 조기 안착화

- 한옥 정책 등 기존에 유사목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서울시만의 제도와 사업수법들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폭넓은 자산의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들 중 선도적으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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