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산법에 따른 폭넓은 자산에 대한 조사·보호·활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전략들과 향후 정책 운영방향을 중장기적 관점으로 확립
- 국가 기본계획(‘15. 12.)과 연계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계획) 선언적·개념적 한계 ▶ (서울시차원) 건축자산 조사, 관리, 활용 방향 및 실행계획
-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근현대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보호, 관리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옴
- 서울시 한옥정책 등 다각도로 추진해 온 자산화 정책이 국가차원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진흥을 위한 법적위상 확보(건축자산법 ’15. 6. 4. 시행)
※ 등록한옥 개보수 지원(2001년), 미래유산 지정(2013년), 역사도심기본계획수립(2015년)
- 건축자산법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한옥 등 근현대건축자산의 정책을 재점검하여 정책의 지속성 강화
- 서울시 건축자산의 체계적 조사와 관리·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
-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 정립
- 서울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건축자산 보호진흥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한옥 정책 등 기존에 유사목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서울시만의 제도와 사업수법들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폭넓은 자산의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지자체들 중 선도적으로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