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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의 정의

- 우수건축자산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것으로,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 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역사적 층위와 도시 확장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문화자원의 생성과 소멸의 변화과정 등 건축자산이 여러 시기에 걸쳐 시가지 주변으로 분포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
우수건축자산의 가치(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
구분 내용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문화적 가치 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지원

-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에 대한 비용지원(보조, 융자)

-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법 등 특례 적용

<비용지원> (단위:백만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비용지원
구분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외)
한옥보전구역 내
한        옥 전면수선 보조 60 90
융자 60 (내부:40, 외관:20) 90 (내부:60, 외관:30)
신축 보조 80 120
융자 20 30
부분수선 보조 20
융자 10
우수건축자산 보조 60
융자 40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0.8%)

<건축특례 적용(건축법, 국계법,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특례)>
건축특례 적용(건축법, 국계법,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 특례)
관련 법률 조항 내용 한옥 우수자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구
단위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2조
제26조 제14조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 -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제78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대수선의 범위 - - -
제42조 대지의 조경 - -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관계 -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제53조 지하층 - -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제59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2조 건축설비기준등 - - -
제64조 승강기 - - -
제84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
제15조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 -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2025.2월 기준)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2022.3월 기준)
연번 명칭 위치 관리기관
(부서)
등록시기
제1호 체부동 성결교회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7-1외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280.1㎡)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7. 3월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9
- 규 모 :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5,760.9㎡)
㈜대선제분 2019. 5월
제3호 캠벨 선교사 주택 -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311-32 외 1
- 규 모 :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 564.7㎡)
서울시
도시재창조과
제4호 북촌 한옥청 - 명 칭 : 종로구 가회동 11-32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150.81㎡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2020. 1월
제5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舊 풍문여고 과학관)
- 위 치 : 종로구 안국동 175-2
- 규 모 : 지상5층(연면적 2,954㎡)
서울공예
박물관
제6호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
- 위 치:용산구 청파동3가 131-2
- 규 모:지상1층(연면적 396.69㎡)
선린인터넷
고등학교장
제7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 위 치:종로구 청운동 89-9
- 규 모:지상2층(연면적 1,689㎡)
경복고등학교장
제8호 돈화문로 - 위 치:종로구 와룡동 139-4
- 건축시기:조선초
서울시
도로계획과
제9호 사직터널 - 위 치:종로구 사직동 308-1 일대
- 건축시기:1967년
제10호 명동 지하상가 - 위 치:중구 남대문로2가 9-9 일대
- 건축시기:1966년
제11호 공공일호
(구 샘터사옥)
- 위 치 : 종로구 대학로 116
- 규 모 : 지상5층/지하3층
(연면적 2,025.4㎡)
㈜공공그라운드
제12호 사직동 주택
(김중업 건축가 설계)
-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262-15 외 1
- 규 모 : 지상 2층/지하1층 (연면적 292.5㎡)
서울주택
도시공사
2022. 3월
제13호 김창열 화가의 집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412-11
- 건 축 가 : 우규승(1988)
- 규 모 : 지상2층/지하2층 (연면적 459.57㎡)
종로구 2023.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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