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건축자산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하는 것으로, 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 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역사적 층위와 도시 확장과정에서 이루어진 역사문화자원의 생성과 소멸의 변화과정 등 건축자산이 여러 시기에 걸쳐 시가지 주변으로 분포
| 구분 | 내용 |
|---|---|
| 역사적 가치 |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
| 경관적 가치 |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
| 예술적 가치 |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
| 사회·문화적 가치 |
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
-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등에 대한 비용지원(보조, 융자)
-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법 등 특례 적용
| 구분 | 서울시 전체 (한옥보전구역 외) |
한옥보전구역 내 | ||
|---|---|---|---|---|
| 한 옥 | 전면수선 | 보조 | 60 | 90 |
| 융자 | 60 (내부:40, 외관:20) | 90 (내부:60, 외관:30) | ||
| 신축 | 보조 | 80 | 120 | |
| 융자 | 20 | 30 | ||
| 부분수선 | 보조 | 20 | ||
| 융자 | 10 | |||
| 우수건축자산 | 보조 | 60 | ||
| 융자 | 40 | |||
※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0.8%)
| 관련 법률 | 조항 | 내용 | 한옥 | 우수자산 |
건축자산 진흥구역 |
지구 단위계획 |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국토계획법」 제52조 |
|||||
| 제26조 | 제14조 | 제21조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6조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 - | - | ○ | ○ |
| 제77조 |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 ○ | ○ | |
| 제78조 |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 ○ | ○ | |
| 「건축법」 | 제2조 제1항 제9호 | 대수선의 범위 | ○ | - | - | - |
| 제42조 | 대지의 조경 | - | - | △ | ○ | |
| 제43조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 | - | △ | ○ | |
|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관계 | - | - | △ | ○ | |
|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 | - | ○ | ○ | - | |
|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 | ○ | - | |
|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 ○ | - | - | |
| 제50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 - | - | |
| 제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 | - | - | |
| 제51조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 - | - | |
| 제52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 - | - | |
| 제53조 | 지하층 | - | ○ | - | - | |
|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 | ○ | ○ | ○ | - | |
| 제59조 |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 | ○ | ○ | - | |
| 제60조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 ○ | ○ | |
|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 △ | ○ | |
| 제62조 | 건축설비기준등 | - | ○ | - | - | |
| 제64조 | 승강기 | - | ○ | - | - | |
| 제84조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 ○ | - | - | - |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
제14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 | ○ | - | - |
| 제15조 |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 | ○ | - | - | |
| 「민법」 | 제242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 ○ | - | - | - |
| 「주차장법」 |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 ○ | ○ |
| 제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 | ○ | ○ | ○ | |
| 연번 | 명칭 | 위치 |
관리기관 (부서) |
등록시기 |
|---|---|---|---|---|
| 제1호 | 체부동 성결교회 |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7-1외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280.1㎡) |
서울시 문화정책과 |
2017. 3월 |
| 제2호 |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9 - 규 모 :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5,760.9㎡) |
㈜대선제분 | 2019. 5월 |
| 제3호 | 캠벨 선교사 주택 |
-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311-32 외 1 - 규 모 : 지상2층/지하1층 (연면적 564.7㎡) |
서울시 도시재창조과 |
|
| 제4호 | 북촌 한옥청 |
- 명 칭 : 종로구 가회동 11-32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150.81㎡ )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
2020. 1월 |
| 제5호 |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舊 풍문여고 과학관) |
- 위 치 : 종로구 안국동 175-2 - 규 모 : 지상5층(연면적 2,954㎡) |
서울공예 박물관 |
|
| 제6호 |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 |
- 위 치:용산구 청파동3가 131-2 - 규 모:지상1층(연면적 396.69㎡) |
선린인터넷 고등학교장 |
|
| 제7호 |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
- 위 치:종로구 청운동 89-9 - 규 모:지상2층(연면적 1,689㎡) |
경복고등학교장 | |
| 제8호 | 돈화문로 |
- 위 치:종로구 와룡동 139-4 - 건축시기:조선초 |
서울시 도로계획과 |
|
| 제9호 | 사직터널 |
- 위 치:종로구 사직동 308-1 일대 - 건축시기:1967년 |
||
| 제10호 | 명동 지하상가 |
- 위 치:중구 남대문로2가 9-9 일대 - 건축시기:1966년 |
||
| 제11호 |
공공일호 (구 샘터사옥) |
- 위 치 : 종로구 대학로 116 - 규 모 : 지상5층/지하3층 (연면적 2,025.4㎡) |
㈜공공그라운드 | |
| 제12호 |
사직동 주택 (김중업 건축가 설계) |
- 위 치 : 종로구 사직동 262-15 외 1 - 규 모 : 지상 2층/지하1층 (연면적 292.5㎡) |
서울주택 도시공사 |
2022. 3월 |
| 제13호 |
김창열 화가의 집 |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412-11 - 건 축 가 : 우규승(1988) - 규 모 : 지상2층/지하2층 (연면적 459.57㎡) |
종로구 | 2023.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