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살이
한옥살이 한옥등록 및 지원안내 사업소개

한옥등록제

한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 한옥 거주 주민 분들의 생활과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해외사례의 경우 정부에서 임의로 등록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옥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옥등록절차이미지

자주하는 질문

Q.1 모든 한옥 소유자는 다 등록해야 하나요?
A. 한옥 등록은 소유자의 개인판단에 따른 것으로 등록 후에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 취소 요청을 통해 취소 가능합니다.
Q.2 한옥을 등록할 경우 규제를 받거나, 한옥을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A. 한옥 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사항은 없으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3 모든 한옥을 등록할 수 있나요?
A. 주된 구고자 한식목구조이면 이전의 개량, 변형 등으로 인한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마감재로 가려진 한옥, 천막지붕, 금속·시멘트기와 한옥,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한옥 등)
Q.4 한옥등록기간이 따로 있나요?
A. 한옥의 등록 신청 및 등록 취소는 한옥 소유자의 개인판단에 따른 것으로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한옥 수선 등의 보조 및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유효기간 동안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 받은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지원 받은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Q.5 보조지원은 최대 얼마, 몇 차례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보조 지원 최대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금액에서 한옥보전구역의 경우는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이 가산됩니다. 전면 수선이나 신축 지원금의 경우는 최종 지원금을 받고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이 가능하고,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최종지원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한옥의 전면 수선 등의 경우

   ˙한옥의 외관 : 공사비용 2/3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보조, 이외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
   ˙한옥의 내부 : 공사비용의 범위안에서 최대 4천만원 까지 융자

-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한옥의 외관 : 공사비용 2/3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보조
   ˙한옥의 내부 : 공사비용의 범위안에서 최대 2천만원 까지 융자

- 한옥 부분수선의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보조
Q.6 한옥등록을 해야만 보조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한옥등록 또는 등록예정통지를 받은 후 지원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옥등록 시 지원내용

한옥 수선 및 신축 공사비 지원
1. 한옥의 전면수선의 경우
한옥의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보조지원
(단,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
한옥의 내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지원
2.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한옥의 외관 신축의 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지원
한옥의 내부 신축의 경우 :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인 경우
-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지원
※ 단,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지원 한도액을 가산할 수 있다. ※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 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외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단, 전면수선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세금감면 혜택
-종로구 및 성북구 내 한옥에 대해서는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세무과(02-2148-1552~7), 성북구 세무과(02-2241-4063~6)으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분기별로
추첨을 통해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1.7.19 종로구청 방침에 의거 시행(구청장 방침 828호))

종로구 거주자 우선주차 사이트
https://jongno.park119.co.kr/user/index.aspx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문의
☎ 02-765-1373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