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9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0.09.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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