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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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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회수 : 1385
등록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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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9호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호(2010.01.21.)로 결정된
「북촌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2020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20.09.0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북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미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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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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